앞서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석방됨에 따라 향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적부심을 인용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속됐다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앞서 서 전 장관은 구속만료(9일)를 앞둔 지난 7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8일 인용 결정이 나면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자진 월북’에 맞지 않는 증거를 은폐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세 차례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청장까지 석방됨에 따라 이들을 기소키로 한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을 고리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강제 수사하려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법원이 서 전 장관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만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