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기자를 ‘친일극우’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반일행동’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반일행동 김모 전 대표에 대해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일극우’에 ‘친일’과 ‘극우’의 사전적 의미 외에 다른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종로구에 설치된 일제강점기 성노예(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시위에 맞서 소녀상을 지키는 활동을 해왔다. 인터넷 매체 기자 A 씨는 위안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녀상을 철거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왔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케시마’의 날 인정 극우비호 친일매국견찰 당장 파면하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경찰과 대화하는 A 씨를 ‘일본군성노예제는 날조라고 주장하는 친일 극우’ 라는 자막을 넣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친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과 친하게 지냄’이라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로 봐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따른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극우’ 표현은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이므로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일극우’는 객관적 의미가 일본과 같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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