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박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수리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이 조례에는 1000가구 이상 단지는 보조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일 경우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이면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조금액이 각각 조정됐다.
보조금은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수리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이 조례에는 1000가구 이상 단지는 보조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일 경우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이면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조금액이 각각 조정됐다.
보조금은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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