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 공소장 이재명 159회 언급
법조계 “이재명, 몰랐을 가능성 낮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이 159회 언급되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개발 특혜 과정에서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놔 향후 검찰 수사는 이 대표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각각 102회, 57회 적시됐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정 실장·김 부원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시장 비서실, 시의회, 시 산하기관인 공단에 포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그룹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재명의 향후 정책 방향이나 성남시 및 산하기관 인사 관련 협의를 함께하는 등 시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이 대표를 위한 선거자금과 선거운동 지원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김 씨 등이 요구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대장동·제1공단 분리 개발 △대장동 컨소시엄의 건설업자 배제 △성남도공 수익배당금 1822억 원 제한 등이 대부분 이 시장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 이 대표가 정 실장 보고를 받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최종 결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돈이 측근에게 전달되고 성남시가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실장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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