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방지 등 논의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서류 의무적으로 보관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동 주택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기로 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에 따른 조세 채권으로 인해 1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며 “임대인이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5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비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따로 신설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주택 계약 전부터 아파트 관리비 산정방식과 액수 등을 미리 살펴보고 임대인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성 의장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급증해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을 더욱 힘들게 하거나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아파트 경매 시 소액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한도를 서울 기준으로 1억5000만 원에서 1억65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이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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