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배임죄’ 정조준
이재명 2014년 성남시장 재선때
위례·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에
편의 제공… 수천억 수익 안겨
검찰이 작성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과 위례·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의 당선이 필요하다”고 곳곳에서 언급한 부분이 적시됐다. 이들은 이 대표의 선거 자금 전달과 함께 댓글 작업·우호적 기사 작성도 벌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이 대표는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특혜를 사실상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등에서 민간업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정황을 통해 이 대표의 배임죄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위례·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가 이 대표 선거를 위해 경제적·인적 지원을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2014년 4~6월 남 변호사는 정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4억 원을 전달했다. 특히 4억 원을 전달하기에 앞선 2013년 4월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선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그해 12월 위례 민간 개발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를 이용해 비자금 조성 후 재선 자금을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하고,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실장은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실제 공모가 이뤄지기 전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혜택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은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이 대표 대선 예비경선 자금 목적으로 8억4700만 원을 전달했고, 4040억 원 배당을 안긴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428억 원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 몫으로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김 부원장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이 대표 당선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적극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5월 이 대표가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리자 김 씨가 “대순진리회 고위직을 소개해주고, 표를 모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승낙했다고 적혔다. 유 전 본부장이 이후 대순진리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선거를 잘 좀 도와달라”며 부탁했고, 정 실장은 이 같은 과정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런 대가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성남시에 요구한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대장동·제1공단 분리 개발 △대장동 컨소시엄의 건설업자 배제 △성남도공 수익배당금 1822억 원 제한 등이 대부분 이 시장 결재를 통해 실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 변호사에게서 정 실장 등으로 간 뇌물이나 각종 여론 조성 작업은 이 대표 당선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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