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로 수뢰 약정 혐의
정진상 “삼인성호로 죄 만들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다음 주 소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2013년 이후 위례 신도시·대장동 특혜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에게 다음 주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본지가 확보한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는 그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동팀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4040억 원대 수익을 거둔 대장동 특혜 개발을 주도한 대가로 428억 원을 받기로 대장동 일당과 약정(사후 수뢰)했으며, 2013~2020년에도 1억4000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 대장동팀 일당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상대 후보 비방 기사 작성, 특정 종교 단체 포섭 등 선거 지원과 4억 원대 선거 자금 조성을 한 것도 정 실장이 관여했다고 기재됐다.

특히 범행 때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실장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보고’란 단어가 영장에 10차례 넘게 적시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 실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김만배 씨가 이 대표 경선 자금에 필요한 대장동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고 말한 대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정 실장의 국회 사무실 PC 내용이 삭제된 정황과 주거지 CCTV에 정 실장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과 주거 부정 등 구속 법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을 여럿이 하면 진실로 여긴단 의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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