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임직원 수십명 동원
중국에 수십억 밀반출 관여 정황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최근 체포한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회장이 2019년 1월 쌍방울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이 지난 9월 말 잠적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도피를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법원에 구속 사유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수억 원의 달러가 중국으로 밀반출됐고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구속되면 쌍방울과 경기도로부터 받은 37억 원 상당의 보조·기부금의 용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아태협 간부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안 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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