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최근 체포한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회장이 2019년 1월 쌍방울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이 지난 9월 말 잠적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도피를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법원에 구속 사유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수억 원의 달러가 중국으로 밀반출됐고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구속되면 쌍방울과 경기도로부터 받은 37억 원 상당의 보조·기부금의 용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아태협 간부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안 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