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안 2027년까지 적용
농가소득 · 일자리 감소 걱정 해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특례조항 적용이 올해 말 종료에서 5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이 전국 4000여 개 학교에 공급하는 김치 납품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협은 이미 2006년부터 학교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와 농식품부 간 합의에 따라 농협법이 개정돼 5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왔다.

농협은 “안정된 가격을 기반으로 고품질 국산 농산물 김치를 지속 공급해온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치 농가소득과 지역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혀 왔다. 농협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입찰에 참여해 최근 5년간 연평균 252억 원의 김치를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교 급식 납품액의 5.7% 수준이다.

중기부는 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몰 추가 연장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일부 김치 가공 중기 업체들은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군납 김치 시장까지 잠식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농협법 개정에도 군납 김치 임가공제 폐지로 기존 농협에서 조달하던 김치 원재료 농산물 공급액의 200억 원가량이 이미 축소됐다”며 “지역농협은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있어 군납 김치 시장의 잠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오히려 농협법 개정이 안 된다면 지역농협 김치 공장 종사인력 실업과 배추·무·고춧가루·마늘 등 김치 재료 공급 농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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