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손 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손 씨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 씨를 고소·고발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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