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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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동안 휴대전화로 남동생에게 어머니 행세하며 범행 숨겨

보험금을 노리고 액체 화학약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결국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액체 화학약품을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으냐”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계획이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B씨는 9월 28일 오후 6시 46분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이자 A씨의 남동생인 C씨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 시신의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 정황을 찾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으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데에는 어머니 B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A씨에게 행방을 물었으나 A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 B씨를 살해한 뒤 약 1주일 동안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어머니 행세를 하며 답하는 식으로 범행 사실을 숨겼다. 어머니 B씨가 숨진 뒤에도 아들 C씨와 문자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거듭 추궁하자 결국 A씨는 “어머니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에 답변했다”고 털어놨다. B씨의 휴대전화는 A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9월 20일 전후를 B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B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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