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도 가담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약 8900만 원을 뜯어낸 중국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5) 씨에게 징역 2년을 지난 2일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2명에게는 각각 1729만 원, 170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2000만 원에 팔겠다"며 "스크래치 난 곳과 시트 가죽을 교체해 일주일 내로 명의이전을 해서 차량을 집 앞으로 가져다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량대금 명목으로 203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차량대금을 받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카니발 차량을 수리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두 달 뒤인 10월 20일 A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며 "18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해 1729만 원을 빼앗았다.

A 씨는 또 2020년 6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을 빌려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4일에는 임차한 렌터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6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만 원을 주면 2~3일 후에 차량 골드번호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다.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대금 총 178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6일 청와대 보안과 과장을 사칭한 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체납요금 40만 원으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장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집 앞에 두면 현금의 지문을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곧장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가 검은색 봉지에 담아 대문 앞에 둔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해 전달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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