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전 중국으로 도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환전책으로 활동하며 2200만 원가량을 가로챈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기죄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환전책 역할을 했던 A 씨는 수거책인 B 씨와 함께 활동했다. 피해자는 "서민형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사야 하고, 대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말에 속아 B 씨에게 돈을 건넸고,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위챗 페이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던 A 씨는 경찰이 ‘환전소에 통화할 때 체포에 관련한 사항을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환전소에 알렸다. A 씨는 "간단한 말을 알아듣는 정도로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 경찰관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는 한국 소재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한국 무역회사 등에서 일하며 10년간 한국에서 생활했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도 모두 삭제했다.

법원은 "A 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선고일 이전인 지난해 12월쯤 중국으로 도주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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