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야 특별공제 합의 무산
정부, 22일쯤 고지서 발송


부동산 가격이 예년에 비해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4조 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각종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시행령 수준에 그치면서 ‘폭탄 수준’이었던 지난해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지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오는 22일 전후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통보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인원(93만1000명)과 세액(4조4000억 원)이 최종 결정됐다. 2020년(66만5000명·1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 가격·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주택분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뛰면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 조치를 마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올해 종부세는 9조 원대로 추산됐으나 4조 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이 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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