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 부인 땐 수사 난항
진술 같으면 이재명 수사 속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정 실장 측에 대장동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상세히 기재하면서 25일 석방이 예정된 김 씨 입에 관심이 쏠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수익금은 이 대표 측 몫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 씨 입장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난항을 겪을지 주목된다.

14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6월 무렵 대장동 지분을 두고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 필요할 때 써라,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했고, 2021년 2월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금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배당 이익 700억 원 중 비용을 공제한 428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기재됐다. 수사팀은 영장에 “정 실장이 김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기로 김 씨 등과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또 영장엔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6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곤 김 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4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5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 씨의 입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공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 됐었다. 특히 정 실장 뇌물 수수 등 수사에 돈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큰 역할을 하면서 만약 김 씨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경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정 실장 수사는 물론 이 대표의 배임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김 씨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씨가 어떤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까지 올라가는 검찰 수사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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