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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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사장, 부사장 등 업무추진비
카드대신 현금 20억원 수령도


MBC가 사옥(사진) 매각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국세청이 52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올해 MBC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추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 520억 원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법인세 등을 빠뜨렸기 때문에 부과됐다고 한다. MBC는 영업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팔았다. MBC는 2018년 1237억 원, 2019년에는 96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기에 방만 경영 탓에 발생한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추징금이 부과된 MBC의 국세청 조사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전해졌다. 이 기간에는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사장이 MBC 경영진으로 근무했으며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에는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간 20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MBC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야당과 국세청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MBC를 겨냥한 것이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MBC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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