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보 1만8289건 등록
중고차 거래때 피해 방지 강화
앞으로 폭우에 침수된 차량에 대한 거래가 더욱 엄격해진다. 또 소비자들은 침수 차량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289건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까지로 확대해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 침수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1만8289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 등록)됐다.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시에 침수 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하는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중고차 거래때 피해 방지 강화
앞으로 폭우에 침수된 차량에 대한 거래가 더욱 엄격해진다. 또 소비자들은 침수 차량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정보 1만8289건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침수차 정보까지로 확대해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 침수 도로에 방치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1만8289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 등록)됐다.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시에 침수 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하는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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