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금융규제혁신회의 열고 논의 기본 틀 유지하며 출자규제 개선 금융사 비금융 허용범위 등 결정
서민층 이자 부담 줄여주기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도 구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정과 함께 개선할 뜻을 밝힌 ‘금산분리’ 제도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은 완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와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2023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칙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도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놓고 검토 중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합법으로 정한 것 외의 행위는 모두 금지한 규제다. 네거티브 규제는 반대로 불법으로 정한 것 외의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다.
김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라며 “정부는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이 시급하지만, 금융혁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 상황이 심화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도 구축한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있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 간 상황 및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 외에도 대출 비교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수수료 등 기존 대출 정보를 대출 비교 단계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