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美 40개주와 지급 합의
정보수집, 이용자 겨냥
맞춤형 광고 활용 의혹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광고에 이용했다는 논란에 관련해 미국 40개 주와 합의했다고 이들 주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15일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이들 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은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 달러(520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구글은 검색 엔진 부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각각의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가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합의라고 통 총장은 덧붙였다.

또 구글은 합의금 지급와 함께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테이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관행을 더 투명하게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지난 2020년 5월 애리조나주는 구글이 위치 추적 기능 해제시 이용자 위치가 비공개되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였다며 이 같은 의혹에 관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애리조나주와 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다른 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