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생활물류 기본계획 공청회

택배·소형화물 운송 및 서비스에 관한 법정계획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을 담는다. 또 기본계획을 통해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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