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교육 당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등학교 교과서 속에 ‘자유’를 빼고 표현한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명기하기로 했다. 이 교육과정은 오는 29일까지 행정 예고되고 2024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되지만, 이 내용이 온전하게 중등학교 학생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은 2025학년도부터다. 그간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검인정 사회교과서 11종 중에서 2종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담아서 최근까지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이 조치를 보면서 정상회복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떨칠 수 없는 우려가 병존한다. ‘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의적으로 선택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헌법상 핵심 가치이므로 어느 정권에서건 존중해야 한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의 방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두 번에 그치지만, 헌법의 틀과 내용이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헌법 제10조에서 제37조에 이르는 모든 기본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또, 그것은 번영의 핵심인 자유시장경제로 이어진다. 제23조의 사유재산권을 비롯해 제119조 ①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일부 좌파 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폄훼(貶毁)돼 왔다. 특히, 과거 일부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이상으로 그릇되게 설정해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를 훼괴(毁壞)시켜 버렸다. 마치 ‘민주’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능사인 양 주장한다. 게다가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민주주의라고 호도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학생이 ‘민주주의’라면 다 좋은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와 일부 사회주의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사실과 일당제 체제에서 대의기구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해당 지역 공산당 핵심 당원이 ‘지명’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몇 해 전 조선족 교수가 특강을 하러 방문한 적이 있어, 중국에서 대학교수가 되려면 반드시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은 공산당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 앞에서 확인시킨 바 있다.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체제라는 사실마저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심각한 교육 현실을 보고 있다. 우리의 책무는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가 지향하고 사수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특히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인민민주주의에 ‘인민’이 없으며, 사회민주주의에 ‘공정한 사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므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수호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며 우리를 공도동망하는 ‘노예의 길’로 몰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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