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사태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머지포인트 운영사 사주 권보군(35) 씨가 수사·재판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민 사실이 드러나 재차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 공준혁)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서 최고전략책임자(SCO)를 지낸 권 씨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머지플러스 자금 6억 원을 지인 A(60) 씨의 자녀 유학비, B(26) 씨의 보증금 등으로 빼돌린 뒤 정식 대여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머지플러스 자금 6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유죄로 인정됐다. 권 씨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허위 차용증을 만들면서 수사 시작 전에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9월 15일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차용증을 바탕으로 권 씨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증거위조·위증 혐의로, B 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해준 C(23)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돼 기소중지했다.
앞서 권 씨는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된 가격에 머지포인트를 발행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그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고객 63만 명에게 2663억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누나인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