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되자 허위 차용증 작성…교사 혐의 추가기소


‘환불 대란’ 사태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머지포인트 운영사 사주 권보군(35) 씨가 수사·재판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민 사실이 드러나 재차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 공준혁)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서 최고전략책임자(SCO)를 지낸 권 씨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머지플러스 자금 6억 원을 지인 A(60) 씨의 자녀 유학비, B(26) 씨의 보증금 등으로 빼돌린 뒤 정식 대여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머지플러스 자금 6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유죄로 인정됐다. 권 씨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허위 차용증을 만들면서 수사 시작 전에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9월 15일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차용증을 바탕으로 권 씨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를 증거위조·위증 혐의로, B 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해준 C(23)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돼 기소중지했다.

앞서 권 씨는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된 가격에 머지포인트를 발행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그는 자본 잠식 상태에서 고객 63만 명에게 2663억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누나인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권 씨 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

이예린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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