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일가족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부산=김기현 기자

지난 6월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정지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이 났을 당시 근무했던 아파트 방재 담당 당직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관리사무소를 위탁 운영하는 법인과 방재 책임자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 9분쯤 발생한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져 있었다.

불이 나기 직전 아파트 다른 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관리사무소가 오작동이 난 가구만 화재경보기를 끄지 않고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점, 오작동이 확인됐음에도 곧바로 화재경보기 재작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해당 아파트의 13층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미리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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