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16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25(법인 78·개인 147)명에 체납액 8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45(법인 9·개인 36명)명에 체납액 13억 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하는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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