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김대우 기자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A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노동자들의 추가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금호타이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A 씨 등이 제기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법정수당 3859만 원의 70.2%인 2712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업 규모, 과거의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춰 경영 상태의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A 씨 등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2016년 열린 1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이듬해 열린 2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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