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여당 · 정부에 호소

“채용 거부하니 확성기 시위
교묘한 사진 촬영해 고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16일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노조 전임비 부당 요구, 불법 외국인 근로자 가입을 통한 세(勢) 불리기 등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업체 대표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건설협회 및 업계 대표들은 이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영 중현테크 대표이사는 “20여 개 노조의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비(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를 요구받는다”며 “공사 현장당 월 지출금액이 500만~1000만 원, 월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어 연 단위로 보면 수억 원을 내는데도 강성 노조를 상대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근로자들이 휴식할 때 잠시 안전모를 벗거나 자기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교묘히 사진 촬영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노동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 노조의 부당 행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장세현 동국건업 대표는 “건설 현장을 가 보면 노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로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 노조의 세를 불려 비노조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민 안건토건 대표도 “3년 정도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고용제한을 풀어주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채용 강요 등의 사례도 심각하다. 지난해 천안의 한 공사 현장을 맡은 A 건설사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는 바람에 심한 고생을 했다. A사 대표는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 앞에 진을 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등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했다. 골조공사 전문 B사는 올해 초 대형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낙찰받자마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채용 요구를 받았다. 토목작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쓸 컨테이너를 현장에 설치하자마자 해당 지역의 한 대형 노조 지부장이 찾아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대형 노조에서 압박하면 거부해 봐야 일정에 차질만 빚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지영·이승주 기자

관련기사

최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