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여당 · 정부에 호소
“채용 거부하니 확성기 시위
교묘한 사진 촬영해 고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16일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노조 전임비 부당 요구, 불법 외국인 근로자 가입을 통한 세(勢) 불리기 등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업체 대표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건설협회 및 업계 대표들은 이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영 중현테크 대표이사는 “20여 개 노조의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비(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를 요구받는다”며 “공사 현장당 월 지출금액이 500만~1000만 원, 월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어 연 단위로 보면 수억 원을 내는데도 강성 노조를 상대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근로자들이 휴식할 때 잠시 안전모를 벗거나 자기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교묘히 사진 촬영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노동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 노조의 부당 행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장세현 동국건업 대표는 “건설 현장을 가 보면 노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로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 노조의 세를 불려 비노조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민 안건토건 대표도 “3년 정도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고용제한을 풀어주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채용 강요 등의 사례도 심각하다. 지난해 천안의 한 공사 현장을 맡은 A 건설사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는 바람에 심한 고생을 했다. A사 대표는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 앞에 진을 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등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했다. 골조공사 전문 B사는 올해 초 대형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낙찰받자마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채용 요구를 받았다. 토목작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쓸 컨테이너를 현장에 설치하자마자 해당 지역의 한 대형 노조 지부장이 찾아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대형 노조에서 압박하면 거부해 봐야 일정에 차질만 빚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지영·이승주 기자
“채용 거부하니 확성기 시위
교묘한 사진 촬영해 고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16일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노조 전임비 부당 요구, 불법 외국인 근로자 가입을 통한 세(勢) 불리기 등 건설노조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업체 대표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건설협회 및 업계 대표들은 이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영 중현테크 대표이사는 “20여 개 노조의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비(노조 전임자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를 요구받는다”며 “공사 현장당 월 지출금액이 500만~1000만 원, 월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어 연 단위로 보면 수억 원을 내는데도 강성 노조를 상대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근로자들이 휴식할 때 잠시 안전모를 벗거나 자기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교묘히 사진 촬영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노동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 노조의 부당 행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장세현 동국건업 대표는 “건설 현장을 가 보면 노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로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해 노조의 세를 불려 비노조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민 안건토건 대표도 “3년 정도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고용제한을 풀어주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일선 건설 현장에서는 채용 강요 등의 사례도 심각하다. 지난해 천안의 한 공사 현장을 맡은 A 건설사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는 바람에 심한 고생을 했다. A사 대표는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 앞에 진을 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는 등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했다. 골조공사 전문 B사는 올해 초 대형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낙찰받자마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채용 요구를 받았다. 토목작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쓸 컨테이너를 현장에 설치하자마자 해당 지역의 한 대형 노조 지부장이 찾아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대형 노조에서 압박하면 거부해 봐야 일정에 차질만 빚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지영·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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