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변호사,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장동 특혜 배임 및 불법대선자금 수수 사건과 성남FC 후원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이 임박해 보인다. 그간 이들 사건의 배후로 이 대표가 지목돼 왔는데, 최측근 2인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구속기소 됐고, ‘복심’이라는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압수수색에 이어 1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의 소환 조사가 턱밑까지 왔는데도 이 대표는 뚜렷한 물증이 없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도 수사검사의 문책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검은돈’이 비밀리에 오고 가는 뇌물이나 불법선거자금 사건은 물증보다는 신빙성 있는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부당한 기소는 재판을 통해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굳이 특검을 실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무마하거나 축소 수사할 경우에나 거론할 일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는 중립적 특검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까지 있었을 정도로 검경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성남지청장의 사건 무마 의혹에 반발해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기까지 했다. 그 후 검찰이 수사 진용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수사 대상인 이 대표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거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범죄 수사를 뭉개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와 김만배, 남욱 등의 민간업자가 합작해 대장동 개발을 함으로써 공영개발의 저위험 아래 민간개발에 따른 고수익을 내게 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개발공사는 불과 1800억 원대 배당만 받은 반면, 민간업자들은 4000억 원대 고배당을 얻는 특혜를 받게 한 사건이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그 배임적 사업설계를 승인하고 그 대가로 김만배의 배당 지분 중에서 700억 원(비용·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의 뇌물을 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를 통해 받기로 한 의혹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권 검찰이 증거가 부족해 일단 유동규만 배임 및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작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당시 경선자금이 필요함에도 김만배가 뇌물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김용이 유동규를 통해 남욱에게 불법대선자금 20억 원을 요구하고 그중 6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남욱, 유동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남욱, 김만배, 유동규의 최근 진술 및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의하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및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제 이 대표가 다수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나라의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세력을 결집해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부담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즉시 당 대표를 사임하고 결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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