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4가지 혐의 적용
鄭, 유동규와 대질 심문 요청
鄭, 김용과 수사 대응 방식 딴판
李향한 수사 차단 역할분담인듯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해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실장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여 배경이 주목된다. 이 대표의 불법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은 혐의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성남시 의원을 지낸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실장이 이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에 대한 조사에서 추가 질문으로 파고들기보다 예정된 질문을 이어가는 식으로 조사를 매듭지었다고 한다. 정 실장 측이 “허구에 기초한 범죄 사실”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은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객관적 물증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원장의 전면적인 진술 거부 태도와 상반된다. 김 부원장의 경우 정 실장과 이 대표로 수사 불똥이 튈 것으로 보고, 불필요한 진술보다는 묵비권 행사가 나중에 재판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일관된 진술 거부 등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판에서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원장 재판 공소 유지를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소속 ‘특수통’ 수사팀이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 측 알리바이 방지를 위해 현금 전달에 쓰인 종이 가방, 전달책인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씨의 자필 메모 등을 제시하기보다 직접 재판에 들어가 비공개 물증을 공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정선·염유섭·김규태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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