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3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구매한도 없는 법인 14개 설립
친구 등 명의 28개 가맹점 활용
18억에 상품권 구입 20억 환전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다시 전액 복구하는 등 지역화폐가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제도적 허점을 노려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한 뒤 할인액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고성·거제 지역화폐를 법인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허위 가맹점을 개설해 불법 환전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실혼·부부·사돈 지간인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고성군과 거제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를 법인 명의로 총 20억 원어치 구입한 뒤 지인·친구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을 통해 환전해 할인 판매액(10%)인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시 개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구매할 경우 월 50만 원밖에 사지 못하는 반면 법인에는 구매 한도가 없다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법인 14개를 개설해 고성·거제에서 지역화폐를 매달 1000만~6000만 원씩 구매했다. 이어 지인과 친구 명의로 28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상품을 팔고 결제 대금으로 지역화폐를 받은 것처럼 속여 받은 상품권을 환전했다. 이런 수법으로 범행 기간인 1년 1개월 동안 지역화폐 20억 원어치를 10% 할인된 금액인 18억 원에 사들여 허위 가맹점을 통해 판매대행점에 제출해 총 58회에 걸쳐 20억 원을 환전받아 2억 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지인과 친구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을 계속 열어 둘 경우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상품권을 환전하면 곧바로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성군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수상한 금융거래 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타인 명의 신분증과 통장, 지역화폐 가맹점 명패 등을 증거로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경남도와 시·군에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시점과 실제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도록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불법 환전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성=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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