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 4년만에 공동제안
北대사, 참사 언급하며 “비판 축소 위해 이용”
한국이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하고 18년 연속 유엔 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태원 압사 참사’를 언급하며 반박·비난했다.
김성(사진)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한 한국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에 한국 측도 반박에 나섰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의 배종인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배 차석대사는 또 “북한은 전 세계가 (참사에)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이번 비극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 지원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회원국들에 소개한 뒤 발언을 마쳤다.
한편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날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를 18년 연속으로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결의안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아울러 ▲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 정치범 수용소 ▲ 강제실종 ▲ 이동의 자유 제한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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