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500억 반환 불필요”
HDC현산 “항소할 것” 밝혀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2500억여 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A 무산의 책임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산업은행 등에 질권(담보)으로 묶인 이행보증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질권소멸 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영구전환사채 발행과 계열사 지원 결정을 한 것이 인수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거래 종결 의무가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질권은 소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전체 인수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0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양측은 재실사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2020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같은 해 12월 이행보증금을 몰취(모두 가져감)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여러 차례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인수 의지가 사실상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금호건설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문제 등이 있어 12주간 재실사를 요구한 것인데 원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