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시민 45명 방청
부동산 투기 우려 안건 제외
2040도시계획 등 논의 계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물론, 우리나라 수도의 도시계획 향방을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립 6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에게 회의를 공개한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안건에 한해 공개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계위 빗장을 풀어 시민의 알 권리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에서 열 예정인 도계위 회의를 공개 모집한 시민 45명에게 시범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이 2층 참관실에서 회의를 지켜보는 현장 방청 방식으로 방청인은 녹음·녹화 등을 할 수 없고 참관실에 입장할 때 휴대전화 등을 시에 맡겨야 한다.

이날 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이다. 2040 서울플랜은 향후 20년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 적용할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지침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투기를 유발하지 않는 공공주도 사업이나 시민과 정보공유가 필요한 안건을 선별해 첫 공개 대상으로 낙점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는 도계위에서 다루는 안건이 시민의 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해 당사자가 회의를 참관하면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조례에 근거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도계위 위원 명단은 서울시를 필두로 2012년에서야 처음 공개됐고 열람만 할 수 있었던 회의록도 2019년에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사본이 제공됐다. 서울시의 이번 시범 공개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지난해 9월 신설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 도쿄 도시계획심의회와 미국 뉴욕 도계위처럼 서울시 역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시범공개 후 성과 평가를 거쳐 공개를 확대·지속할지 확정할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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