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경위와 부실한 후속 대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8일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박 구청장을, 오후 4시에는 류 총경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올해 4월 용산구의회가 ‘춤 허용 조례’(용산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 때문에, 참사 당일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되면서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로 7일 입건돼 수사대상에 올랐다. 류 총경은 근무지 이탈로 참사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이튿날 0시 1분 처음으로 보고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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