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급여 8만6120원 계산…연 최대 120만5680원 지원
서울 관악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료·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다. 신청자는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최대 14일까지다.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120원을 일 급여로 계산, 연 최대 120만5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에 방문·등기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는 2022년 상반기 유급병가 신청 총 234건을 접수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강서구에 이어 신청 건수 4위를 기록했다.
민정혜 기자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다. 신청자는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최대 14일까지다.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120원을 일 급여로 계산, 연 최대 120만56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에 방문·등기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는 2022년 상반기 유급병가 신청 총 234건을 접수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강서구에 이어 신청 건수 4위를 기록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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