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패소 가능성에
SNS서 녹취록 글 삭제 ‘꼼수’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직전 이 같은 글을 돌연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최 의원 측은 해당 글을 삭제해달라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요구를 거절했는데, 지난달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가 인정되고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앞두자 글을 삭제해 억대 배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나온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2일 최 의원은 본인이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게시 글을 삭제했다. 최 의원은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준비 했고,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이 전 기자 측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 측은 조정기일에서 허위 글을 삭제하고 정정문을 게시하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 의원 측은 거절했다.

최 의원이 입장을 바꿔 허위 글을 삭제한 시점인 10월 12일은 공교롭게도 같은 달 4일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사실이 인정되고, 10월 14일 1심 손해배상 재판 결심 직전이었다. 민사재판은 결심 후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0월 14일 최 의원 측은 결심 재판에서 법원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만 더 달라고 요청했고, 손해배상 재판 결심은 이날(18일) 오후로 미뤄졌다. 1심 손해배상 결심을 앞두고 법원에 기일 연장을 요청하며 글을 지운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형사재판에서 허위가 인정돼 민사에서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억대 배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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