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단계 협의서 ‘부동의’
인허가 단축 법 제정도 하세월
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남도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8.2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도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은 발전기 1기당 용량이 8∼10㎿급으로, 높이가 250∼280m에 달하지만 현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사레이더 전파차단 등을 이유로 높이를 500ft(15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도에 따르면 A 발전사는 올 하반기 신안에 착공할 예정인 해상풍력 1단계 사업을 위해 최근 국방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공군이 국가 안보상 발전시설 높이는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인 152m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군 작전성 검토 기준에 따라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신안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해역에 최대 1500㎿ 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 10곳을 순차 착공할 예정이지만 국방부 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는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가 평균 5∼6년 걸리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법제정도 여당의 비협조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허가 절차를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비판하고 있는 여당의 반대기류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규제로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상풍력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허가 단축 법 제정도 하세월
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남도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8.2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도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은 발전기 1기당 용량이 8∼10㎿급으로, 높이가 250∼280m에 달하지만 현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사레이더 전파차단 등을 이유로 높이를 500ft(15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도에 따르면 A 발전사는 올 하반기 신안에 착공할 예정인 해상풍력 1단계 사업을 위해 최근 국방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공군이 국가 안보상 발전시설 높이는 군 작전성 검토 기준인 152m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군 작전성 검토 기준에 따라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신안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해역에 최대 1500㎿ 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 10곳을 순차 착공할 예정이지만 국방부 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도는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가 평균 5∼6년 걸리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법제정도 여당의 비협조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허가 절차를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비판하고 있는 여당의 반대기류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규제로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해상풍력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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