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어”
남욱, 2012년 4월 김만배가 2억 원 전달했다고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검찰이 남 변호사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후 검찰이 해당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2년 4월 기자 출신 배모 씨에게 2억 원을 받아 김만배 씨에게 건넸다며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 씨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하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보다 당내 힘이 있어서 김 의원 얘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이 얘기하면 이 대표가 들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7일 국민의힘 비리검증 특위는 김씨가 2013년 3월 A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A 의원을 김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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