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