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원 횡령 혐의’ 대부분 부인
방송인 박수홍(52) 씨의 친형 진홍(54)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박진홍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 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름 기자
방송인 박수홍(52) 씨의 친형 진홍(54)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박진홍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 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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