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벗고 난동부린 30代 송치
폭행 및 불안감 조성 혐의
카메라에 ‘V포즈’취하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협박 및 폭행하고, 가로등 위로 올라가 웃옷을 벗은 채 난동을 피워 ‘신림동 타잔’으로 불렸던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우동 전문점 앞에서 다수의 행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33)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든 채 60대 남성 B 씨를 포함한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했다. 그는 또 다른 60대 남성 C 씨에게 업어치기를 하는 등 폭행한 뒤 인근 가로등 위로 올라가 웃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A 씨가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마치 타잔을 흉내 내는 것처럼 보였다”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난동을 피우면서 놀란 시민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A 씨가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취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로등 위에 올라가 있는 A 씨를 설득해 내려오도록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CCTV를 확인하니 A 씨가 낮은 곳에 있는 발판부터 디디면서 가로등 위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김대영·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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