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
납세사실 확인해 보증금 보호
계약체결 뒤 담보권 설정 금지

최우선변제금액 500만원 상향
소액임차인범위도 1500만원↑


앞으로 세입자(임차인)는 임대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집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정부는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그간 임차인은 관련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순 있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전세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됐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은 사전에 체납 사실을 인지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했다. 또 임대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했다. 정부는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최우선변제금액을 500만 원씩 각각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 금액 범위가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도 만들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를 명시토록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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