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배상 의무화 법안 수용
디지털자산위 신설도 긍정 검토


세계 4위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업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손해가 발생할 시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에 수용 뜻을 표명했다. 법률안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출금 차단에 따라 형성된 가격으로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 시 손해를 보면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이 사업자의 계정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을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코인 전담기구’로 불리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에 대해 “소관 부처와 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금융위는 충분한 조직·인력·예산이 확보된다면 금융위에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감독 권한을 추가하는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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