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오전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호웅 기자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21일 오전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호웅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저는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초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이전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해서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실 정신도 없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내용을 자수 당시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며 “검사가 요청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 사실대로 답하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0시 4분쯤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윤정선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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