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 월셋집 계약만료…집주인 퇴거 요구
현 거주지에서 3㎞ 거리…300m 거리에 초등학교 위치해 주민 반발 거세
안산=박성훈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선부동으로 주거지를 옮긴다. 현재 사는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7일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계약 당일 시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와동에 거주해왔으나, 현 거주지 주인이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앞둔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주택가로,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맺었으나 뒤늦게 그의 정체가 탄로 나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이사하게 될 주택 건물주도 조두순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초소와 청원경찰 인력을 선부동 집 주변으로 옮겨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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