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내외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면서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관련 내역 역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또 다른 법원에서는 박수홍 내외를 향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친 허위 유튜버의 명예훼손 재판도 진행됐다. 이 유튜버와 담당 변호사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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