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유죄 확정 뒤 ‘퇴임이사’ 자격으로 주총 소집…“무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이사나 이사는 취업 제한 기간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므로, 이사진 결원이 생기더라도 주주총회 소집 등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주주 A씨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이사이던 B씨는 소속 언론사가 연루된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범죄로 2014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2016년까지 복역했고,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았다. B씨의 대표이사·이사 임기는 판결 확정 전에 끝났지만 후임자는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이사진 공백이 발생할 경우 퇴임 이사가 종전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상법 조항을 근거로 다른 퇴임 이사와 함께 2019년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반발해 주주 A씨는 “소집 권한이 없는 B씨가 연 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퇴임한 B씨에게 정당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해도, 이는 총회 결의 내용을 ‘취소’할 문제이지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들 문제는 아니라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게 ‘퇴임 이사’의 자격이 없고, B씨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도 무효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 이사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표이사나 이사는 취업 제한 기간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므로, 이사진 결원이 생기더라도 주주총회 소집 등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주주 A씨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이사이던 B씨는 소속 언론사가 연루된 특경법상 사기·횡령 등 범죄로 2014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2016년까지 복역했고,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았다. B씨의 대표이사·이사 임기는 판결 확정 전에 끝났지만 후임자는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이사진 공백이 발생할 경우 퇴임 이사가 종전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상법 조항을 근거로 다른 퇴임 이사와 함께 2019년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 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반발해 주주 A씨는 “소집 권한이 없는 B씨가 연 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퇴임한 B씨에게 정당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해도, 이는 총회 결의 내용을 ‘취소’할 문제이지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들 문제는 아니라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게 ‘퇴임 이사’의 자격이 없고, B씨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도 무효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 이사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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