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 은행직원 속이고 7500억 송금
검찰 기소 사건 외화 불법 송금액 총 1조7000억으로 증가


대구=박천학 기자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상한 해외 송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7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1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계 한국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중국 내 세력과 연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 3개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이고 수백 차례에 걸쳐 7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송금 대가로 50여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해외 불법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불법 외화 송금 혐의로 10여 명을 기소했으며 당시 불법 외화 송금액은 9380억 원으로 파악했다. A 씨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대구지검이 현재 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들의 불법 외화송금액은 1조6880억 원에 이른다. 대구지검은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과 공범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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