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2019년 2명에서 2022년 9명으로 증가"
지난해 폭행 사범 7명 중 5명 불구속…솜방망이 처벌 지적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곽시열 기자
근무 중 폭행을 당하는 울산 119구급대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현황은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명(11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역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 119구급대원 폭행사범 7명 중 5명은 불구속 입건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늘고 있다" 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수사법경찰관과 경찰이 수사한다. 울산에는 울산소방본부 11명, 울산 지역 내 6개 소방서에 25명 등 모두 36명의 울산소방특수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폭행 사범 7명 중 5명 불구속…솜방망이 처벌 지적
울산=곽시열 기자
근무 중 폭행을 당하는 울산 119구급대원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현황은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명(11월 기준)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역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 119구급대원 폭행사범 7명 중 5명은 불구속 입건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늘고 있다" 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추가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수사법경찰관과 경찰이 수사한다. 울산에는 울산소방본부 11명, 울산 지역 내 6개 소방서에 25명 등 모두 36명의 울산소방특수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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