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개선하도록 한 국회법 특례를 법사위 위원 선임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사위 위원이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범죄 행위의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법원·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시비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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