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입법추진위 발족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개선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2일 ‘기업승계입법추진위윈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계는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를 발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루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기업상속 공제 한도의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독일은 제도활용 건수가 연간 1만 건, 일본은 380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앞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추진위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와 승계기업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기업승계를 하려 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100년 이상 지속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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