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2일 ‘기업승계입법추진위윈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계는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 명을 넘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를 발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루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기업상속 공제 한도의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독일은 제도활용 건수가 연간 1만 건, 일본은 380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앞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추진위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와 승계기업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기업승계를 하려 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100년 이상 지속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